가족에게 가짜조각상 판 부부, 고소기한 지나 공소기각

기사등록 2026/10/11 1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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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기한 6개월 이틀 넘겨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가짜 소녀상을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속여 친자매에게 판매한 50대 여성과 남편이 고소 기한 덕분에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와 A씨의 남편 B(64)씨에 대해 고소기간 만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 남양주시 소재 C씨의 사업장에서 “영국 유명 조각가의 작품인데 나중에 되팔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조각상을 3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C씨는 A씨의 친자매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적용됐다.

또 재판부는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A씨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해 C씨와 친족 관계가 성립하는 점을 들어 사기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기한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잡았다.

C씨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날짜는 2023년 7월 27일, C씨가 가짜 소녀상의 가치를 확인하고 A씨 부부에게 판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은 2023년 1월 31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23년 1월 25일 C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소녀상 판매대금 반환 요구와 함께 '2021년 4월 사업이 어려워져 소녀상 시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고소기간이 2023년 7월 25일 만료됐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2023년 1월 25일 경에는 피고인들로부터 기망 당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고소가 2023년 1월 25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뒤 제기된 만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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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가짜조각상 판 부부, 고소기한 지나 공소기각

기사등록 2026/10/11 16:25: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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