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전략물자' 1조 넘어…부처간 정보 단절에 제재 '허점'

기사등록 2026/10/11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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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관세청 131건 적발에 산업부 공유 80건…51건 누락

산업부 행정처분 33건에 그쳐…블랙리스트 등록은 0건

최 의원 "부처 칸막이에 범죄 기업 신규 허가 또 쥐여줄 판"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질의 응답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무기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가 1조2000억원 규모로 불법·우회 수출됐지만 수출 단속과 허가, 행정제재를 맡은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대상기업 블랙리스트도 전무해 무역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략물자 불법·우회 수출 131건, 1조20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올해 5월에만 7703억원 규모가 적발됐으며 주요 품목은 이차전지 제조설비와 고성능 인공지능(AI) 서버 등 우려국으로 넘어가면 군집 드론 제어나 미사일 부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치명적 자원들이다 .

의원실이 적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전략물자 수출수법은 상황허가 누락 89건과 제3국 우회수출 76건으로 집계됐다. 전략물자가 무기제조나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될 때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수출업체가 해당 물품을 통제 대상이 아닌 일반 민수용으로 자체 판단해 신고하는 방식 등이다.

경우지 또는 목적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리아, 중국, 튀르키예 등 31개국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수출허가와 불법 수출단속, 행정제재가 기관별로 나눠져 있어 적발데이터와 위험기업 정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산업부는 수출허가를 담당하며 관세청은 통관 단계의 단속 및 수사를 맡는다. 하지만 각 기관의 업무가 상호 교류 또는 연계되지 않고 있어 불법 수출정보를 사전에 위험기업 관리와 허가 심사 등에 활용·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이 적발한 131건 가운데 산업부가 공유받은 사건은 80건에 그쳤고 나머지 51건은 산업부의 통제망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은 "대규모 AI 서버나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장비들이 우회 경로를 거쳐 이미 해외로 다 빠져나간 뒤에야 세관이 뒤늦게 서류를 뒤지고 피의자 진술을 받아 적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관세청 현행 수출통관고시는 수출물품 검사를 원칙적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스스로 '비해당'으로 판정해 신고하면 현장에서 이를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우려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의 세관 파견 인력도 전국에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이후 제재단계서도 한계가 크다. 산업부가 파악한 80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은 33건으로 이 중 수출제한이 23건, 경고가 5건, 교육명령이 5건이다. 최 의원실에 산업부는 무허가 불법수출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수출허가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해 왔다.

특히 밀반출 전과이력이 있는 기업의 재범을 막을 일명 '블랙리스트'인 수출통제시스템(YESTRADE)에 등록된 기업은 전무했다. 이로 인해 수출제한 조치가 끝난 기업들도 신규 허가를 재신청하면 재검증 등 시스템상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게 최 의원의 우려다.

최 의원은 "수출 허가와 수사, 제재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하지만 현재는 부처별 권한과 정보가 분리돼 물품이 해외로 나간 뒤에야 문제를 확인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한 적발정보 공유 의무화와 불법수출 기업의 허가 취소, 블랙리스트 연계, 불법 기업의 신규 허가를 차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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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출 '전략물자' 1조 넘어…부처간 정보 단절에 제재 '허점'

기사등록 2026/10/11 08:59: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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