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사실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11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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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수배된 사실을 숨기려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게 불러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친구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수배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됨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찰에 고지하는 수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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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사실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11 06:13: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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