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조례안 추진

기사등록 2026/10/10 11: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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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회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엄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적용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다.

충북도지사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뒀다.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노동이사로 임명된 노동자는 노동조합 조합원, 근로자 대표 위원 및 고충처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 조례안은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43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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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조례안 추진

기사등록 2026/10/10 11:28: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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