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면제 분류되는 전시근로역 편입 요구해
법원서 승소…"국내법에 해당하는 범죄면 가능"
![[서울=뉴시스]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복무를 면제받거나 사실상 면제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5/NISI20260115_0021127619_web.jpg?rnd=20260115110304)
[서울=뉴시스]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복무를 면제받거나 사실상 면제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복무를 면제받거나 사실상 면제인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뒤 1990년대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얻었고, 2012년 현지에서 강도죄 및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출소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한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되고,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역종으로 사실상 면제로 분류된다.
병무청이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 처분이 가능하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병역법 제65조 1항 2호 '수형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등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수형자'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A씨 승소 판결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정하지만 형을 선고받은 국가를 '국내'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수형자를 현역 및 보충역 대상에서 배제해 병역 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 및 복무 기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거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재물을 탈취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국내법의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법에서 의해 구성되는 범죄사실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뒤 1990년대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얻었고, 2012년 현지에서 강도죄 및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출소했다.
이어 지난해 미국에서 추방돼 국내에 입국한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미국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다며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이 면제되고,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역종으로 사실상 면제로 분류된다.
병무청이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 처분이 가능하다며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병역법 제65조 1항 2호 '수형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등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수형자'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A씨 승소 판결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정하지만 형을 선고받은 국가를 '국내'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수형자를 현역 및 보충역 대상에서 배제해 병역 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 및 복무 기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거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재물을 탈취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국내법의 특수강도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법에서 의해 구성되는 범죄사실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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