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플랫폼서 44건 중개 받아
'징역10월' 쌍방상고 없어 확정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위조한 의과대학 학위증으로 과외 중개 플랫폼에 가입해 의대 출신 행세를 한 과외 교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5월 온라인에서 한 대학교의 치의학사 학위증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은 뒤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이름과 학위명, 전공, 발급일자 등을 수정해 의학사 학위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대학 의학과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조한 학위증으로 과외 중개 플랫폼에 교사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수학·논술 과외와 자기소개서 작성, 입시 컨설팅 등 총 44건의 과외 교습을 중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려 학력을 허위로 진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 회사에 11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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