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 무게추 설치 중 사고…중대재해법 조사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 부천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께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 A(58)씨가 숨지고 B(58)씨가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 소속인 이들은 타워크레인 무게추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인양된 추가 흔들리면서 이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부천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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