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10/10 10:00:00

최종수정 2026/10/10 10:08:5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지인에 건네 편의점·식당 등에서 사용해

수원고법, 항소 기각…1심 징역 2년 유지

[수원=뉴시스] 위조지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위조지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컬러 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지인에게 건네 사용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와 5만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지인에게 건네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지폐를 촬영한 뒤 이를 컬러 프린트로 출력해 위조지폐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지폐를 받은 지인 C씨 등은 이천시와 그 주변 지역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통화위조 및 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조화폐임을 쉽게 알 수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 위조를 제안하고 위조 통화를 행사하기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에 비해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같이 위조지폐를 만든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C씨는 징역 3년을, C씨의 범행에 가담한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컬러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10/10 10:00:00 최초수정 2026/10/10 10:08:50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