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배우 김규리가 자신의 카페 앞 태극기 게양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규리는 9일 소셜미디어에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행사 진행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부산은 지금 영화제로 뜨겁습니다. 부국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볼거리,먹을거리 가득한 부산으로 오세요"라고 적었다.
또 "어머.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나요?"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참고로 전신주에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무얼 걸거나 붙이는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받습니다"라고 했다.
이날 한글날을 맞은 가운데, 전남 영암군에 있는 김규리의 카페 앞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사진 속 김규리의 건물 앞에는 거꾸로 뒤집힌 채 계양돼 펄럭이고 있다.
일각에선 태극기의 방향과 관련해 그를 비판했다. 다만 해당 태극기를 게양한 주체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규리 측을 무조건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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