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사진 SNS 올린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소유예

기사등록 2026/10/09 09:59:57

최종수정 2026/10/09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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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올렸던 현직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는 지난달 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른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A경위는 지난 2월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현장 사진을 찍은 뒤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를 적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당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 나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명경찰서장은 A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맡은 안산상록서는 A경위가 SNS에 올린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이 촬영된 1장과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이 드러난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사진 1장 등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A경위는 수사기관에서 현장 경찰이 고생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여부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했고, 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러한 의견과 A경위가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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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사진 SNS 올린 경찰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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