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3.5%↑…공무원 보수 연동 유지

기사등록 2026/10/09 10:00:00

최종수정 2026/10/09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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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 참석 10명 중 9명 찬성

2028~2030년 전년 보수인상률 적용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으로 유지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원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내년 3.5% 올리고 2030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안에 참석 위원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내년 월정수당은 올해 월정수당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했다. 2028~2030년에도 각각 직전 연도 월정수당에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4년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다.

월정수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금액이다. 내년 인상률 3.5%는 의정활동비를 합친 전체 의정비가 아닌 월정수당에만 적용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시의회가 요청한 공무원 보수인상률 전부를 반영하는 방안과 절반만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거나 의원별로 지급액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 관계관은 월정수당 산정 기준이 전체 의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개인별 차등 지급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위원회가 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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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내년 월정수당 3.5%↑…공무원 보수 연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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