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15일 제304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
상임위원장 선출안 등은 상정 않을 것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8017_web.jpg?rnd=20260728145315)
[광명=뉴시스] 광명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임시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경기 광명시의회 여야가 '제명안 우선처리'에 합의했다.
광명시의회는 8일 제303회 임시회 폐회중운영위원회를 열고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원포인트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상임위원장 선출안 등은 이날 안건에서 뺐다.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명시의회 의석수는 1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7명, 국민의힘 소속은 4명이다. 제명안의 당사자인 A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15일 국민의힘이 제명안 표결에 참석해 A의원 제명안 찬성 의원이 8명을 넘을 경우, A의원은 제명된다.
A 의원은 회기 중이던 지난달 10일 서울시 금천구 한 숙박업소에서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해명 등으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2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A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을 의결, 본회의에 회부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6일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제303회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등의 안건 상정을 두고 양당이 대립하다 자정을 넘기며 자동산회, 제명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광명시민을 부끄럽게 한다"며 '양당의 대화·타협'과 '징계안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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