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연합회 1042억·허베이협동조합 2024억 분배
21년말 연합회 4.4%·협동조합 7.7% 집행에 환수 통보
法 "저조한 배분금 집행, 부실 사업 계획…환수 적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기탁한 3000억원대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자 지역발전기금을 재단법인과 협동조합에 배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분배금 환수에 나섰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6.10.10.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기탁한 3000억원대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자 지역발전기금을 재단법인과 협동조합에 배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분배금 환수에 나섰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6.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삼성중공업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기탁한 3000억원대 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자 지역발전기금을 재단법인과 협동조합에 배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배분금 환수에 나섰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7년 12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후 삼성중공업은 피해 주민 복리 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 총 3067억여원을 지정기탁했다.
삼성중공업이 2018년 11월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교부한 지정기탁신청서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규정에 의해 기부금을 지정기탁하고자 신청하며, 기부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성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됐다.
지정기탁에 따라 모금회는 서해안연합회에 1042억여원, 허베이협동조합에 2024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1년 '보령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는 서해안연합회의 이사진 급여 및 채용 절차 등에 대한 배분금 운영을 비판하며 연합회 해체 및 임원 퇴진 등을 요구했고, 이듬해 해양수산부에 '피해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이사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며 진상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서류검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연합회가 응하지 않으면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모금회와 해양수산부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서해안연합회 이사장과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해 검사는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감사원은 2022년 허베이협동조합에 대한 실지감사(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 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부당사항을 확인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모금회는 서해안연합회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3년 8월 배분금 환수를 통보했다.

2007년 기름유출 피해 당시 방제길로 쓰였던 태안군 솔향기길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극히 저조한 배분금 집행률, 부실한 사업 계획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해안연합회는 2021년말 기준 누적 집행액 46억원으로 4.4%가 집행됐고 이 중 기관 운영비가 30억원으로 64% 비중이었다. 재판부는 사업 예산 약 1000억원 규모 대비 사업계획도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도 2021년말 기준 누적집행액이 158억원으로 7.7%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이 중 기관운영비가 94억원으로 59% 비중이었다. 사업예산 1850억원 규모에 비해 사업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짚었다.
또 환수 통지 당시 구조와 상황이 변론종결일까지 지속됐고 유의미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배분금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해안연합회의 잔액 중 986억원은 연합회의 기초재산에 해당해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반환을 구할 수 없기에 잔액 1000억여원을 지급해달라는 모금회의 주위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다.
이에 모금회의 서해안연합회의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일부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해 "서해안연합회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 986억원에 관해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기본재산 제외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허가를 조건으로 986억원을 지급하며, 15억5225만5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850억7444만87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 대리인인 정우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탁된 수천억 원대 지역발전기금이 장기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데 따라 환수를 명한 것"이라며 "향후 위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해안연합회는 2021년말 기준 누적 집행액 46억원으로 4.4%가 집행됐고 이 중 기관 운영비가 30억원으로 64% 비중이었다. 재판부는 사업 예산 약 1000억원 규모 대비 사업계획도 상당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도 2021년말 기준 누적집행액이 158억원으로 7.7%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이 중 기관운영비가 94억원으로 59% 비중이었다. 사업예산 1850억원 규모에 비해 사업계획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짚었다.
또 환수 통지 당시 구조와 상황이 변론종결일까지 지속됐고 유의미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배분금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해안연합회의 잔액 중 986억원은 연합회의 기초재산에 해당해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반환을 구할 수 없기에 잔액 1000억여원을 지급해달라는 모금회의 주위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다.
이에 모금회의 서해안연합회의에 대한 주위적 청구 일부와 예비적 청구를 인용해 "서해안연합회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 986억원에 관해 주무관청에 기본재산처분 허가 및 기본재산 제외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허가를 조건으로 986억원을 지급하며, 15억5225만5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850억7444만87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 대리인인 정우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탁된 수천억 원대 지역발전기금이 장기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데 따라 환수를 명한 것"이라며 "향후 위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