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특검 "유감"(종합)

기사등록 2026/10/08 17:38:01

최종수정 2026/10/08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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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참고인 수사 과정서 인멸 시도

1·2심에서 무죄…"기기 폐기 인정, 처벌 못해"

7월 '형량 청탁'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 확정돼

특검 "의혹 실체 핵심 자료 멸실…법리에 모순"

[서울=뉴시스] 특별검사팀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특별검사팀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특별검사팀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1·2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측근 차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차씨에게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파손 및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채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수사 결과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사건을 살피던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대표와 차씨가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전화기는 특검팀이 압수해 갔던 휴대전화를 쓰기 전에 이 전 대표가 사용했던 기기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참고인 신분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차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 차씨에게는 3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고,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씨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1·2심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고, 이 전 대표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와 차씨가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하고자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 전 대표가 특검팀의 수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3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08. [email protected]
특검과 차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공동정범과 교사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입장을 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면서 "증거인멸 법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면으로 답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자기비호 법리"라며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에만 방어권 남용으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리 아래에서는, 지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까지 가담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면하는 역설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던 핵심 자료가 복구할 수 없게 멸실됐다"며 "증거를 없애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수사 대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드러낸 법리의 공백과 모순은 앞으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며 "입법과 학계, 사법부 안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6일 대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단계 시기(2009년 12월~2010년 9월) 주가조작 실행범인 '주포' 이정필씨를 상대로 형량 청탁을 받고 8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 명령 711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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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특검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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