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폐기물 스티커 5장 떼어 쓴 얌체짓…항의하자 폭행

기사등록 2026/10/09 07:30:00

최종수정 2026/10/09 08: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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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60대女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다른 사람의 대형폐기물에 부착된 배출 스티커를 떼어 자신의 폐기물에 붙이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주민 B(61·여)씨 등 2명이 버린 소파, 여행용 가방, 탁자 등에 붙어 있던 폐기물 배출 스티커 5장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가 총 1만7000원 상당의 스티커를 자신이 버릴 어항, 거울 등 폐기물에 부착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6분께 아파트 건물 앞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떼어간 문제로 주민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형의 전과 1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B씨가 법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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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폐기물 스티커 5장 떼어 쓴 얌체짓…항의하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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