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금고 1년6월·집행유예 2년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캠핑장을 찾은 손님이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핑장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북부지역 캠핑장에 B(60대·여)씨가 가족과 함께 찾아와 이용했다.
이 캠핑장은 개수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길이 약 4.7m, 높이 약 3.5m인 다리를 건너야 했다. B씨는 오전 5시께 개수대를 들렀다가 텐트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수사 기관이 사망 사고를 조사하면서 현장 안전 문제가 나타났다. 다리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추락 경고 표시,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시설도 없었다.
또 야간 시간대에 켜지는 조명도 소등 시간이 오전 4시로 설정돼 있어 일출 시각보다 앞서 꺼지게 돼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지되지 못한 추락 위험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실현돼 사망에 이르렀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주의도 결과 발생에 기여했고 손해배상책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적정한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북부지역 캠핑장에 B(60대·여)씨가 가족과 함께 찾아와 이용했다.
이 캠핑장은 개수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길이 약 4.7m, 높이 약 3.5m인 다리를 건너야 했다. B씨는 오전 5시께 개수대를 들렀다가 텐트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수사 기관이 사망 사고를 조사하면서 현장 안전 문제가 나타났다. 다리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추락 경고 표시, 안전망 등 추락 방지 시설도 없었다.
또 야간 시간대에 켜지는 조명도 소등 시간이 오전 4시로 설정돼 있어 일출 시각보다 앞서 꺼지게 돼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방지되지 못한 추락 위험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실현돼 사망에 이르렀고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부주의도 결과 발생에 기여했고 손해배상책임이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적정한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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