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한달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기사등록 2026/10/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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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 작업대서 추락해 발목 골절…한 달 뒤 사망

공단,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유족 소송 제기

法 "보행 제한으로 혈전 발생…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시스]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발목 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2026.10.11.
[서울=뉴시스]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발목 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2026.10.11.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발목 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약 한 달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세상을 떠난 노동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A씨는 2024년 수도건축물 유지관리 고도화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 골절과 왼쪽 얼굴 열상 등을 입은 A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사고 약 한 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미상이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고로 입은 상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에서 A씨의 다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양측 폐동맥 가지에서 폐색전증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국과수는 사망 원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장기 병변이나 외상, 약독물 또는 알코올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명확히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의 역시 사고로 인한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했고,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폐색전증은 대량의 색전이 발생하면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급사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사고 후 약 한 달이 지나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단은 A씨가 사고 약 5개월 전 부정맥을 진단 받은 점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인이 진단 받은 부정맥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일반적으로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며 "공단 자문의사회의 의견만으로 부검 결과와 감정의 의견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인이 된 폐색전증은 사고로 발생한 상병과 거동 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 소견에 가장 부합한다"며 "이를 대체할 원인을 기록상 찾기 어려운 이상 사고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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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한달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기사등록 2026/10/11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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