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8% "동료 육아휴직으로 업무 늘어"…71% 보상 無

기사등록 2026/10/11 12:00:00

최종수정 2026/10/11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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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업무분담 지원금 실제 활용 12.4% 불과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DB)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DB) 2026.10.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동료의 출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로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시 동료 부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등으로 본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였다.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한 478명 가운데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다. 나머지 70.5%는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과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9.5%, 29.7%였다.

직장에서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안내되고 실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46.4%는 제도에 대한 안내는 있지만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41.2%는 안내와 활용 모두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제도가 동료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현장의 불만과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작 필요한 노동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부성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대행 노동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에게 부담만 전가된다면 일·가정 양립은 뿌리내릴 수 없다"며 "공백을 메우는 동료들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당과 평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기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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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8% "동료 육아휴직으로 업무 늘어"…71% 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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