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된 선거운동원에 386만원 지급 혐의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0/NISI20260720_0002190530_web.jpg?rnd=20260720142442)
[전남광주=뉴시스] 전남광주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화순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화순군수 선거 낙선자인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86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신고된 선거사무원 14명에게는 374만원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순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정 수당·실비 지급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