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명석·JMS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 3.7억원 배상"

기사등록 2026/10/08 15:08:18

최종수정 2026/10/08 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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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2인자 김지선도 일부 금액 공동 부담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81)씨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48)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홍콩 국적 메이플씨에게 총 2억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호주 국적 에이미씨에는 8천만원과 이자를, 한국인 A씨에게는 4천만원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JMS 2인자 김씨에게는 정씨,교단과 공동으로 메이플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가운데 3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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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명석·JMS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 3.7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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