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현장 보상사무소 운영한다

기사등록 2026/10/08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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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등 주민 편의 위해 순창읍에 상담창구

[순창=뉴시스] 전북개발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전북개발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의 보상업무를 담당할 '현장 보상사무소'를 순창 현지에 개소·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서 구림면 화암리를 잇는 총연장 9.14㎞ 구간의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을 신설 및 확장한다.

보상 대상 규모는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448필지와 건축물·수목 등 지장물 500건이다.

공사는 관내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순창 현지에 보상사무소를 운영한다.

현장 보상사무소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18번지(2층)에 마련된다. 금일부터 약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보상 담당 직원이 상주하여 토지와 물건 열람, 1대1 맞춤형 권리구제, 보상 절차 안내, 협의보상 계약체결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특히 순창 현장 보상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교통약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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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현장 보상사무소 운영한다

기사등록 2026/10/08 14:43: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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