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보령시의원 '골목형상점가 요건 완화' 조례안 가결

기사등록 2026/10/08 14:05:02

최종수정 2026/10/08 14:06:1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30개 점포 이상, 15개 이상으로 낮춰

[보령=뉴시스] 김지호 보령시의원.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김지호 보령시의원.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6.10.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김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이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인 30개 점포 이상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점포 밀집도 산정때 도로·공원 등 일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신청시 요구되던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 동의요건을 삭제해 보다 쉽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다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김지호 보령시의원 '골목형상점가 요건 완화' 조례안 가결

기사등록 2026/10/08 14:05:02 최초수정 2026/10/08 14:06:13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