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 특별조치법 시행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2월17일부터 2028년 6월16일까지 한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사전 상담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일정 요건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가운데 법에서 정한 규모와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이다.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66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옥상 비가림시설 등 무단증축, 무단으로 가구·세대·호수를 늘린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무단 용도변경,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위반건축물이라고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선, 구조안전, 위생·방화, 피난, 일조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도시계획 사업이나 다른 관계 법령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창원시는 시청과 5개 구청에 사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구조·피난·방화 등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해 건축사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특별조치법이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와 5개 구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일정 요건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가운데 법에서 정한 규모와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이다.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66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옥상 비가림시설 등 무단증축, 무단으로 가구·세대·호수를 늘린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무단 용도변경,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위반건축물이라고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선, 구조안전, 위생·방화, 피난, 일조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도시계획 사업이나 다른 관계 법령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창원시는 시청과 5개 구청에 사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구조·피난·방화 등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해 건축사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특별조치법이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와 5개 구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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