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행사, 남원시에 403억원 지급해야"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모노레일사업 대주단의 손해배상 소송 대법 판결에 따라 504억원을 배상해야 했던 전북 남원시가 이번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8일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해 시행사가 403억원의 구상금을 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로 남원시에는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정상화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과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구상금 채권을 활용해 시설물 가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 목적물을 귀속시킬 수 있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신속·정확히 밟아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달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 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설물 귀속 이후의 활용 방안과 투명한 진상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충모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논의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8일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해 시행사가 403억원의 구상금을 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로 남원시에는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정상화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과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 및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구상금 채권을 활용해 시설물 가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 목적물을 귀속시킬 수 있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신속·정확히 밟아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달 전문가들로 구성한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 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를 통해 시설물 귀속 이후의 활용 방안과 투명한 진상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충모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논의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뉴시스]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0878_web.jpg?rnd=20260929142138)
[남원=뉴시스]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안은 민선 7기 시정에서 남원관광지에 새로운 레저시설을 유치하고자 사업자와의 협약을 맺을 당시 사업자의 손실보전까지 시가 책임지도록 한 실시협약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사업자의 수익이 용역 결과가 예측한 기준 이하일 경우 이를 손실로 보고 시가 보전해 준다는 독소조항이 협약에 포함됐다는 사실 때문에 민선 8기 시정에서 특정감사를 추진하며 사업을 중단시켰고 자금을 댔던 금융 대주단과 소송이 벌어졌다.
이후 남원시가 대법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하면서 대주단이 주장하는 손실액 504억원을 시가 변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선 8기 시정은 감사와 사업중단, 소송 등 일체가 시민을 위한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컸고 이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사안은 핵심 쟁점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업자의 수익이 용역 결과가 예측한 기준 이하일 경우 이를 손실로 보고 시가 보전해 준다는 독소조항이 협약에 포함됐다는 사실 때문에 민선 8기 시정에서 특정감사를 추진하며 사업을 중단시켰고 자금을 댔던 금융 대주단과 소송이 벌어졌다.
이후 남원시가 대법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하면서 대주단이 주장하는 손실액 504억원을 시가 변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선 8기 시정은 감사와 사업중단, 소송 등 일체가 시민을 위한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컸고 이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이 사안은 핵심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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