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입법조사처 "재산권 침해 우려 검토해야"

기사등록 2026/10/08 13:20:35

최종수정 2026/10/08 14: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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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에 회신,

기존 주주 권리 제한 시 투자·M&A 위축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1억1000만원선을 회복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6.09.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1억1000만원선을 회복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6.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정에 핵심 쟁점이 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지분제한'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재산권 침해와 소급입법 논란 등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일률적인 지분 상한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후 감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회신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헌법상 재산권과 기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통해 얻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20%,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과 지분에 대한 처분을 명령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 등도 거론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당시 대주주 지분 상한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정부안도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에 주목했다. EU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상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대신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이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감독당국이 의결권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역시 지분 보유 자체에 일률적인 상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거래소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되려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MAS는 승인 과정에서 주식 처분이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분 양도·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에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도입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입조처는 의결권이 주주의 핵심 권리이자 재산권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결권 제한이 필요한 공익적 목적을 갖추고 있는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주주의 권리를 덜 제한하는 대안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주에게까지 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원칙과의 관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존 법질서에 따라 형성된 주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법률관계에 대해 장래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규제가 곧바로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공익적 필요성과 기존 주주의 신뢰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의 차이도 고려할 요소로 꼽혔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연계 수준이 낮아 동일한 지배구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결권 제한이 오히려 지배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 2·3대 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져 적은 지분으로도 과도한 경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정 지분을 초과해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의결권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는 신규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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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입법조사처 "재산권 침해 우려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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