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교권보호단 1호 사건

기사등록 2026/10/08 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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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50명 모집 예정이던 교권보호전담관을 300명으로 확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부천오정경찰서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50명 모집 예정이던 교권보호전담관을 300명으로 확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1호 사건으로 지정된 부천오정초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부천오정초 교사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부천오정초 학생인 B군과 다른 학생 간의 다툼을 중재하다 B군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공소청 역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8월 B군의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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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혐의 불기소…교권보호단 1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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