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옛 연인 살해 김상수 첫 재판…"우발 범행" 주장

기사등록 2026/10/08 1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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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보복 목적 없어"

피해자의 딸, 엄벌 탄원서 제출…방청석서 눈물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6.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수(52)가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의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이 적용한 보복살인 혐의와 관련해 범행의 보복 목적을 부인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딸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김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피해자의 딸은 재판을 지켜보는 동안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도로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B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씨가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한 달여간 치료받은 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다음 재판은 11월5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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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옛 연인 살해 김상수 첫 재판…"우발 범행" 주장

기사등록 2026/10/08 11:43: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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