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천권 관련 시점에 징계…선거 끝나 다툴 필요성 확인"
배 "징계 철회하면 합의 가능"…국힘 "의견 내면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0.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21178845_web.jpg?rnd=202602200943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1년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가 가처분으로 징계 효력이 중단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본 소송이 열렸다.
재판부는 지방선거가 이미 끝난 점을 들어 법원 판결 전 양측이 화해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배 의원 측은 징계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8일 오전 10시20분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배 의원이 이에 반발해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배 의원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약 7개월 만에 본안 소송이 이날 열린 것이다. 징계 효력이 정지된 배 의원은 기존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치렀다.
재판부는 이날 "아직 당원권 정지 기간이긴 하지만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 공천권이 관련된 시점에 징계가 있었다"며 "이후 지방선거가 끝났기에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는지, 화해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측의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에 배 의원 대리인은 "국민이힘이 2월 13일 결정한 당원권 징계를 철회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절차상 징계 철회가 가능한 것인지를 국민의힘 측에 물었다.
당 대리인은 "징계 절차는 존재한다"며 "배 의원 측에서 화해권고안을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정확한 입장은 당 지도부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까지 양측 의견을 받기로 하고 화해권고결정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고는 11월 9일 오후 2시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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