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적시성 측면서 점검 필요"

인천항만공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연수을) 의원. (사진=정일영의원실 제공)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철도사고 조사가 끝난 뒤 행정처분 심의까지 최대 476일이 걸리는 등 철도안전 행정처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업자 사망사고에서도 조사 완료 후 수백 일이 지나서야 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철도안전 행정처분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조사 완료일부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일까지 걸린 기간은 최단 11일에서 최장 476일에 이른다.
지난 2024년 8월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부선 구로역 사고는 같은 해 10월 조사가 끝났지만 343일이 지난 2025년 9월에야 심의가 열렸고 최종 처분은 사고 발생 545일 만인 올해 2월 이뤄졌다.
2025년 2월 발생한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조사 완료 후 심의까지 476일이 걸렸으며 같은 해 8월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부선 청도~남성현 사고도 313일이 소요됐다.
반면 2022년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는 조사 완료 11일 만에 심의가 이뤄지는 등 사고별 편차가 컸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도 2022년에는 한 차례도 없었고 2023·2024년에는 각각 두 차례, 2025·2026년에는 각각 한 차례에 그쳤다.
현행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는 조사 완료 이후 안건 상정 시기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주기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같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항공분야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안건의 수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사고 조사가 모두 끝났는데 어떤 사고는 11일 만에 심의하고 어떤 사고는 476일이 지나서야 심의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조차 수백 일이 지나서야 심의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안건 상정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히 작업자 사망사고에서도 조사 완료 후 수백 일이 지나서야 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철도안전 행정처분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조사 완료일부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일까지 걸린 기간은 최단 11일에서 최장 476일에 이른다.
지난 2024년 8월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부선 구로역 사고는 같은 해 10월 조사가 끝났지만 343일이 지난 2025년 9월에야 심의가 열렸고 최종 처분은 사고 발생 545일 만인 올해 2월 이뤄졌다.
2025년 2월 발생한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사고는 조사 완료 후 심의까지 476일이 걸렸으며 같은 해 8월 작업자 2명이 숨진 경부선 청도~남성현 사고도 313일이 소요됐다.
반면 2022년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는 조사 완료 11일 만에 심의가 이뤄지는 등 사고별 편차가 컸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도 2022년에는 한 차례도 없었고 2023·2024년에는 각각 두 차례, 2025·2026년에는 각각 한 차례에 그쳤다.
현행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는 조사 완료 이후 안건 상정 시기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주기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같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항공분야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안건의 수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사고 조사가 모두 끝났는데 어떤 사고는 11일 만에 심의하고 어떤 사고는 476일이 지나서야 심의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조차 수백 일이 지나서야 심의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안건 상정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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