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광주기상청 공무원, 해임…퇴직금 다 받는다

기사등록 2026/10/08 11:23:48

최종수정 2026/10/08 1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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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징계위원회 회부…파면 대신 해임 처분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기상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기상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기상청이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광주기상청 소속 공무원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4월8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기상청 소속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성이 명백한 중대 성범죄는 파면이 원칙이다.

파면 처분 시 퇴직금 절반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반면 해임 처분은 퇴직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광주기상청에서는 2021년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갑질, 2024년 음주운전, 올해 성비위 2차 피해 방지 의무 소홀 등 최근 5년 간 징계 처분이 총 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 성비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파면하는 엄격한 징계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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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 광주기상청 공무원, 해임…퇴직금 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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