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은 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및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서 평소 재산 다툼을 벌여온 처남댁 B(60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머리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를 간병 중이었고 과거 장남을 잃은 뒤 우울증을 앓아왔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한 달간 복용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는 내가 흉기를 10여차례 내려쳤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해 재판장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은 8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 및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3일 낮 12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서 평소 재산 다툼을 벌여온 처남댁 B(60대)씨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머리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를 간병 중이었고 과거 장남을 잃은 뒤 우울증을 앓아왔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한 달간 복용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피해자는 내가 흉기를 10여차례 내려쳤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해 재판장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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