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82곳 신고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10/08 10:57:45

최종수정 2026/10/08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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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누락 혐의…벌금 5000만원 선고유예

法 "자료 누락 인지한 뒤 자진신고…범행 반성도"

"79개사 독립 경영…지정 회피 의도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계열사 82곳을 신고하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계열사 82곳을 신고하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계열사 82곳을 신고하지 않아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회장에게 벌금 5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성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23년께 자료 제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누락된 회사 82곳 중 79곳은 성 회장 측과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계열제외 판정이 이뤄졌다"며 "신고가 누락된 회사 대부분을 성 회장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회사들도 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고, 기업집단 지정 회피 의도가 있었다거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성 회장이 "한국 경제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정들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등이 소유한 회사 등 82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가 약 3조24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영원그룹이 3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영원그룹은 2024년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성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이후 사건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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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82곳 신고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6/10/08 10:57:45 최초수정 2026/10/08 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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