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도 파악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8492_web.jpg?rnd=20261008104840)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 항포구의 어선 입·출항과 물놀이·낚시 등 이용 실태를 조사해 여건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장기간 기능을 상실한 곳은 어항 지정 해제를 검토한다.
제주도는 어촌정주어항 46곳 등을 포함한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이용 수요와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읍·면·동을 통해 어선 입·출항 등 어항 기능 유지 여부와 주민·어업인의 이용 현황, 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주민과 관광객의 향후 이용 수요도 조사하고 현장에서 실제 어항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 결과 어선 입·출항 등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항포구는 안전관리와 시설관리를 강화한다. 어선 수가 적거나 장기간 어항 기능을 상실한 곳은 지역 여건과 향후 활용 가능성, 주민·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4월 법 시행 전까지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1일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내 물놀이와 낚시, 취사, 야영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위반행위 과태료는 내년 4월 22일부터 부과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항포구의 실제 이용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어촌정주어항 46곳 등을 포함한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이용 수요와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읍·면·동을 통해 어선 입·출항 등 어항 기능 유지 여부와 주민·어업인의 이용 현황, 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주민과 관광객의 향후 이용 수요도 조사하고 현장에서 실제 어항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 결과 어선 입·출항 등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항포구는 안전관리와 시설관리를 강화한다. 어선 수가 적거나 장기간 어항 기능을 상실한 곳은 지역 여건과 향후 활용 가능성, 주민·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4월 법 시행 전까지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1일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내 물놀이와 낚시, 취사, 야영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위반행위 과태료는 내년 4월 22일부터 부과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항포구의 실제 이용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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