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백반집에 격려금 150만원 전달 혐의
1심 "기부 당시 출마 의사 객관적 징표 없어"
"유력 후보 거론은 본인 의지·의사와 무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광주의 한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공소청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격려금을 전달한 지 17일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당시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 당시 이미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됐거나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공천 신청이나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 등을 통해 입후보 의사가 확실히 외부로 드러난 경우 등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같은 증거는 기부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나중에 실제 출마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 당시까지 소급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며 각종 여론조사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이는 한 전 총리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한 외부적 내용이고, 이를 가지고 한 전 총리의 출마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광주 방문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일정이었고, 백반집 방문도 공보실이 민생 행보의 하나로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사실도 없고 주변 관계자들도 이를 미리 전달받거나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였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 식당에 격려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전달,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은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에 나섰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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