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한화라이프랩 등 과태료 55억원 6월 의결
![[서울=뉴시스] 최근 3년간 반복 제재를 받은 GA 현황. (사진=김형연 의원실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8448_web.jpg?rnd=20261008102232)
[서울=뉴시스] 최근 3년간 반복 제재를 받은 GA 현황. (사진=김형연 의원실 제공) 2026.10.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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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최근 3년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보험모집 관련 위법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대형 GA는 32개사로,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만 17억6540만원에 달했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인카금융서비스 등 3개 GA의 과태료까지 더하면 전체 규모는 72억9130만원으로 늘어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대형 GA에 대한 제재는 모두 4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4년 14건, 2025년 10건에서 올해 1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 과태료도 2억4800만원에서 6억3950만원, 8억7790만원으로 늘었다.
위반 유형도 다양하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모집한 사례가 적발됐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승환계약과 비교안내 미흡,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도 제재 대상이 됐다.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정 GA의 반복 제재도 확인됐다. 지에이코리아는 최근 3년간 매년 제재를 받아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금융판매도 지난해 1건과 올해 2건 등 모두 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인슈코아는 2024년과 올해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으로, 디비금융서비스는 2024년과 올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으로 각각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올해 6월 금융위가 의결한 3개 GA의 과태료 규모가 기존 제재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는 지난 6월17일 인카금융서비스에 53억1110만원, 한화라이프랩에 5730만원, 아너스금융서비스에 1억5750만원의 법인 과태료를 각각 의결했다.
인카금융서비스 한 곳에 대한 과태료 의결액은 최근 3년간 대형 GA에 부과된 법인 과태료 17억6540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한다. 기존 제재에 이번 의결액을 합산할 경우 법인 과태료 규모는 72억913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법을 위반해 얻는 이익보다 제재 부담이 작다면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막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GA에도 보험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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