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 조기 안착 지원
8주룰 시행 과정 보험사 업무 미흡 등 점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점검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12일부터 가동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는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이어갈 경우 장기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 보험사의 보상업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치료 4주차 및 7주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합의를 요구한 경우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임의로 상해등급을 판단한 경우 등이다.
다만 검토서류 발급 비용의 경우 제도 정착을 위해 보험사가 한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기간에 발생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협회는 신고인과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필요할 경우 보험사에 업무 개선을 요청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현황과 접수 사례를 주기적으로 살펴 보험사의 보상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제도 자체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8주룰이 자동차보험 보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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