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빌려주면 이자 20%" 지인 속인 사기범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08 10:02:02

최종수정 2026/10/08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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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 사기의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께 교도소 수용 중 알게 된 지인인 B씨에게 자신의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해 300만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할 예정인데, 임차계약 보증금이 1000만원 자금이 부족하다"며 "300만원을 차용해주면 연이자 20%, 매월 1일 이자를 지급하고 내년 2월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B씨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함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총 5차례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난 4월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및 이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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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빌려주면 이자 20%" 지인 속인 사기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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