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5년간 다닌 학원, 교육청 민원
"추가 민원땐 영업정지" 협박·공갈
法 "학원 잘못 있어도 지나친 수준"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학원이 적법한 교습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5년치 학원비 40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지난 8월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송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년간 A씨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의 한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왔다. 기존 영어, 수학 과목에 더해 A씨의 제안으로 국어, 과학 과목을 추가했다.
그러던 중 송씨는 수업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서점업 미등록, 국어 교습 자격 미비가 적발돼 벌점 20점이 부과됐다.
수사기관은 송씨가 이 점을 악용해 5년간 학원비로 지불한 4000만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2024년 9월 송씨는 A씨에게 전화로 "벌점 30점이면 영업정지라고 한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원비 다 받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블로그에 학원 욕 안 한 건 할 줄 몰라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길게 끌면 원장님도 안 좋을 거다" "학원 문 닫으면 할 거 뭐 있느냐" "돈을 벌어서 주든 문을 닫고 주든 난 모른다"며 돈을 요구했고, A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공갈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재판에서 "학원비를 돌려받을 의도가 없었고 불법 교습에 대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권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A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송씨의 행위가 이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또한 이들의 지위 등에 비춰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송씨가 'A씨의 불성실한 지도로 성적이 떨어졌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추가 민원을 넣거나 인터넷에 게시해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송씨가 학원비 전체 액수인 4000만원을 여러번 언급했다"며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해온 A씨는 생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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