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3곳 시범운영 이어 대상지 추가 선정
![[성남=뉴시스]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안내도 (사진=성남시 제공) 2026.10.08.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8350_web.jpg?rnd=20261008093236)
[성남=뉴시스]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안내도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높이는 탄력적 운영을 확대한다.
성남시는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 처음 도입한 '시간제 속도제한'의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 함께 후보지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지난 4월10일부터 수정구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는 해당 구역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과 야간 교통 흐름을 고려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편도 1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방호울타리로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되고 횡단보도와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을 갖춘 곳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또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도로여야 한다.
시는 관할 경찰서와 함께 적합한 도로를 조사하고 인근 학교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구역에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높이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기존 시속 30㎞를 유지한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의 속도 완화 여부는 도로별 통행 여건과 교통안전시설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 야간 교통 흐름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와 주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대상지를 신중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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