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지난달 7~23일 원산지 표시 점검
거짓표시 21곳 형사입건, 미표시 18곳 과태료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축산물 원산지 위반 점검. (사진=경남농관원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02258342_web.jpg?rnd=20261008092908)
[진주=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축산물 원산지 위반 점검. (사진=경남농관원 제공) 2026.10.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지난달 7~23일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39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84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9개소 가운데 거짓표시 21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소의 경우 총 2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품목은 모두 39건이었다. 배추김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 5건, 콩 4건, 대추 4건, 도라지 3건, 닭고기 3건, 쌀 3건, 땅콩 2건, 표고버섯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로는 김해시의 한 가공업체에서 김치 제조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는 외국산 돼지고기가 원료인 식육가공품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 등으로 판매·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외국산 콩이 원료인 두부를 음식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표시없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종수 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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