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에 아들 예금 잘못 지급…"금융사 반환 책임"

기사등록 2026/10/08 10:03:40

최종수정 2026/10/08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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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착오로 아들 계좌 해지…5000만원 어머니 계좌로 이체

보이스피싱범에 돈 넘겨…"실질적 이득 없어 반환 의무 없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 대신 아들 명의 계좌를 잘못 해지해 예탁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가 해당 예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이 나왔다. 이후 고객이 해당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겼더라도 고객에게 반환 의무는 없다고 봤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가족 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예탁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반환채무가 존재하고, 고객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2024년 9월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 본인과 아들·딸 명의로 각각 예탁금 계좌를 개설했다.

두 달 뒤 A씨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자신의 예탁금을 해지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착오로 A씨가 아닌 아들 B씨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해지해 5000만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고, A씨는 이를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후 아들 계좌가 잘못 해지된 사실을 알았지만 계좌를 원상복구하지 않았고, 다음 날 자신의 예탁금 5000만원도 추가로 해지해 사기범에게 넘겼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착오로 피해가 커졌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들 B씨 명의의 예탁금 계좌를 잘못 해지하고 A씨에게 지급한 5000만원을 금융회사의 '정당한 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분조위는 금융회사가 예탁금을 B씨가 아닌 A씨에게 지급한 만큼 원칙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아니며, B씨가 여전히 금융회사에 예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이 계좌를 잘못 해지한 데 과실이 있어 선의·무과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금융회사에 B씨에게 예탁원금 5000만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B씨에게 예탁금을 지급한 뒤 A씨에게 잘못 지급한 5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했다.

분조위는 A씨가 해당 돈을 수표로 보관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자신의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운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A씨가 해당 금전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이득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에게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금융회사가 가족 명의 예탁금의 개설·해지 업무를 부주의하게 처리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탁금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실명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해지 의사와 본인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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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에 아들 예금 잘못 지급…"금융사 반환 책임"

기사등록 2026/10/08 10:03:40 최초수정 2026/10/08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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