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차 전업주부 이혼 고민에 법률 전문가 "주양육자 지위가 핵심"
"자녀 동반 가출도 유괴 성립 안 돼…가사노동 기여도로 재산분할 가능"
![[서울=뉴시스] 12년 동안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한 전업주부가 남편에게 이혼 요청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유괴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9/NISI20260909_0002234238_web.jpg?rnd=20260909104628)
[서울=뉴시스] 12년 동안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한 전업주부가 남편에게 이혼 요청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유괴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12년 동안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전담한 전업주부가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이어 자녀를 데리고 나갈 경우 유괴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첫째 임신 후 회사를 그만두고 아홉 살 아들과 다섯 살 딸을 키우며 살림을 도맡았다. 남편은 사업과 골프·모임 등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은 "이혼하면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키운다. 너는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도 "아이들은 내가 봐주면 된다"고 했다. 사연자는 아이들과 친정으로 가고 싶지만 남편이 유괴 신고를 언급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곽동주 변호사는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주양육자 여부와 정서적 유대, 양육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출생 때부터 아이들을 주로 돌봤다면 '양육의 계속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경제력은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거처를 옮긴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막거나 자녀의 생활을 크게 단절하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갈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데려간 경우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다.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곽 변호사는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협력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혼인 중 형성한 남편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을 정확히 모를 경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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