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모의단속

기사등록 2026/10/08 0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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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2~23일(1차), 내달 9~20일(2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2~23일(1차), 내달 9~20일(2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6.10.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가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2차례에 걸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1차는 오는 12~23일, 2차는 11월 9~20일 각각 실시된다.

이 기간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기간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준수와 저공해 조치 참여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7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는데, 시행 이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2% 개선됐다고 전했다.

문정주 시 기후환경국장은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미리 홍보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올 9월 말 기준 부산시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2000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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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모의단속

기사등록 2026/10/08 07:49: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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