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 지침 하달…일선에선 "당직 땐 준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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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하위직 경찰관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일선에 사법경찰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에 따라 수사 권한을 구분하고 있다.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직접 수사할 수 있지만, 경사·경장·순경 등 사법경찰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 부족한 경우 경사나 경장 등 사법경찰리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이 같은 관행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개정된 경찰수사준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됐으며,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와 규칙 개정 취지를 반영해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당직 근무 등 일부 상황에서는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매번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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