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사진=뉴시스 DB)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 형사팀장이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차례 골프 접대와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은 울진경찰서 형사팀장 A경감과 불법게임장 업주 B씨를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B씨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적발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별다른 수사 없이 사건을 방치하다 자신에게 재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그 대가로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6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접수된 진정서와 같은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직접 수사에 나서 B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B씨가 A경감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만나고 골프 접대 등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뇌물 범죄 등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은 울진경찰서 형사팀장 A경감과 불법게임장 업주 B씨를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경감은 B씨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적발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별다른 수사 없이 사건을 방치하다 자신에게 재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형식적인 조사만 한 뒤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그 대가로 B씨로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약 6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접수된 진정서와 같은 취지의 제보를 받은 뒤 직접 수사에 나서 B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B씨가 A경감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만나고 골프 접대 등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뇌물 범죄 등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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