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방사청과 방산공제조합 가입 확대 협력
전력지원체계 납품 기업 등 비용 부담 완화키로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위치한 우주청사. 25.05.22. simi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01848662_web.jpg?rnd=20250522014126)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위치한 우주청사. 25.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는 우주항공·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방산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함께 공제조합 가입대상을 우주항공 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항공우주산업 사업자와 우주항공 사업자, 무기체계 외의 전투지원장비·물자 및 소프트웨어 등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기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대상에도 우주항공 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이 추가됐다.
그동안 민간 우주항공기업은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의 민간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했다.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도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관련 기업 중심으로 제한돼 보증·공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련 기업의 보증·공제 이용 선택권을 넓히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제조합의 지원 범위를 우주항공 분야와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 우주항공 사업자와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이 필요한 보증·공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기술과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군 동방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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