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정 후 판매자에 대금 지급…1회 150만원 미만
현금화 등 의심거래 차단…규제특례 적용
토스뱅크·광주은행 기업 공동대출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확정 이후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 한도는 1회 15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2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총 1164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N플리마켓'에서 비사업자인 개인끼리 중고물품을 사고팔 때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 개인 간 중고거래가 현금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결제한 돈은 판매자에게 곧바로 넘어가지 않고 안심결제(Escrow·에스크로)를 거쳐 구매자가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결제대행업체가 카드회원에게 물품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상호와 주소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거래의 판매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판매자의 상호·주소를 고지하는 대신 구매자가 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채팅 채널이나 안심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카드 결제가 현금화 등 중고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카드 부정사용 등 이상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거래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도 1회 15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신용카드 결제 이용 절차와 취소·환불 절차 등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 현금 거래 위주의 개인 간 중고거래에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제공해 결제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기업대출을 원하는 고객이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각각 심사를 거쳐 공동으로 결정한 한도와 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대출금은 두 은행이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양 은행이 대출심사와 계약 체결, 대출 실행 등 업무를 서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양 은행 간 협업을 통해 기업여신 심사 노하우를 전수하고 판매채널을 다각화하는 한편, 토스뱅크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운영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대출 조건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미래에셋증권의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기존에는 Wrap형 CMA 가입 시 상품 주요 내용을 대면이나 영상통화로 설명해야 했지만, 앞으로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AI 챗봇이나 상담직원을 통해 질의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토스뱅크·키움증권 등 14개사의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1건도 신규 지정됐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챗봇이나 업무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SK증권의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향후 별도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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