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축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 개선 희망 퇴직 실시
與野, 김병주 회장 동행명령 추진·불응 시 고발 추진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831_web.jpg?rnd=20260901152927)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에 돌입했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운영 점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다 직원 상당수가 유급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영업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하면서 MBK를 둘러싼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7일 홈플러스는 이달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며 퇴직금은 11월 14일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도 같은 날 일괄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126개 매장을 운영했으나 회생 과정에서 부실 점포를 정리하면서 현재 67개 매장만 운영하고 있다. 운영 점포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직원의 약 50%가 유급휴업 중이다.
회사 측은 매출 대비 고정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와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희망퇴직 목표 인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운영자금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희망퇴직을 진행할 방침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영업 정상화를 앞당김으로써 조기에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졌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면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0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21479514_web.jpg?rnd=2026100712411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산자위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입점 상인 및 납품업체 피해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태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이 MBK파트너스에서 펀드레이징과 투자자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개별 피투자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홈플러스는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국감에서 충실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국감 증언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신 법정 관리인인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를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회생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 등 막대한 채권이 변제되지 못했다"며 "변제기가 짧은 물품대금이 미지급됐다는 것은 애초 미지급을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일종의 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가 제출한 회생계획서를 보면 이 물품대금을 수년에 걸쳐 천천히 갚겠다고 해 그 기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 포브스 발표 기준 대한민국 최고 자산가가 소상공인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은 굉장히 무책임하며 국회가 한마음으로 분노하고 질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산중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김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될 수 있다.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820_web.jpg?rnd=20260901152927)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