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하도급 신고 문턱 낮추고 포상금 상한 폐지

기사등록 2026/10/07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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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 개편

[서울=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LH 제공) 2026. 10. 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LH 제공) 2026. 10. 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신고 접수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LH가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

포상금 혜택도 늘렸다. 기존 최고 3000만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또한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건설 현장에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모바일 제보 화면 연결과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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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하도급 신고 문턱 낮추고 포상금 상한 폐지

기사등록 2026/10/07 14:35: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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