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8일 시행…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기사등록 2026/10/07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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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까지 6개월 간 배상 신청 접수

손해배상 소송 없이 심의 통해 배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참석자들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08.3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참석자들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이달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법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며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치료비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심의 신청은 오는 8일부터 내년 4월 7일 까지 6개월 간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조실은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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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특별법 8일 시행…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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